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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에 딱 맞는 특화 메타버스 구성" LG유플러스의 메타버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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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토피아, 메타슬랩으로 시장 니즈 확인
메타버스에 생성형 AI 업계 최초로 도입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LG유플러스의 메타버스 서비스는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실험입니다. 타깃 고객 범위를 좁히는 대신 사용성을 높이는 버티컬 전략을 사용해 지속적인 검증과 변화를 주어 성공 모델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린이 특화 메타버스 '키즈토피아'와 직장인을 위한 가상오피스 '메타슬랩'입니다."

원선관 LG유플러스 메타버스 프로젝트 팀장이 23일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자사 메타버스 서비스 '키즈토피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원선관 LG유플러스 메타버스 프로젝트 팀장이 지난 23일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키즈토피아 시현을 진행하며 LG유플러스의 메타버스 방향성을 이같이 소개했다. 키즈토피아와 메타슬랩은 LG유플러스가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선정한 4대 플랫폼 사업(라이프스타일, 놀이, 성장케어, 웹3.0)의 핵심 플랫폼이다.

지난해 많은 관심을 모았던 메타버스는 현재 일부 게임을 제외하곤 주목할 만한 서비스가 없는 상태다. LG유플러스가 지속적으로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 팀장은 "현재 시장에는 기술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킬러서비스가 없다"며 "벤치마킹할 성공모델도 없고 게임을 제한 일상적인 서비스로 진출하지 못한 것이 시장 상황"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전략은 타깃층에 특화된 시장 발굴이다. 원 팀장은 "기술이 발전해도 고객이 수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정 고객을 타깃으로 한 서비스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시대 직장인과 아이들의 학습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부연했다.

◆생성형 AI에 페르소나 부여...생생하고 감성적 대화 가능

키즈토피아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게임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가상세계다. 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기술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자연스러운 감성 대화가 가능한 포맷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아이들과 대화하고 게임을 안내하는 AI NPC에는 여러 페르소나를 반영해 아이들의 몰입도도 높였다.

LG유플러스는 미국 AI 전문 기업 '인월드 AI'사와 협업해 사람의 머리 속에 있는 성격이나 대화하는 방식을 대형언어모델(LLM)에 학습시켰다. LG유플러스의 '아이들나라' 대표 캐릭터인 유삐, 핑키, 코니와 자사 인기 캐릭터인 홀맨 등의 AI NPC가 아이들을 안내한다. 주 사용층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로 최대 두 문장을 넘지 않는 대화가 이루어진다. 

원 팀장은 "AI 캐릭터를 만드는데 10분이면 이름 ,성별, 역할, 좋아하는 것, 캐릭터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 만들 수 있다. 각각의 말투, 음성, 역할에 따른 다양한 캐릭터가 몰입도를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사용자가 아동인 만큼 사이버 안전에 대한 대비도 마련했다. 불량 사용자 차단, 비속어나 욕설 차단 등의 기능을 통해 한 번 차단된 사용자는 휴대폰을 바꾸지 않으면 재사용이 불가하게 제재 강도도 높였다. 

최근에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영문 버전 서비스도 새로 출시했다. 북미 지역과 말레이시아에 우선 진출한 후 연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유럽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오는 7월에는 상황별 영어대화를 학습할 수 있는 영어마을과 해양생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낚시 공간을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키즈토피아에서 캐릭터와 AI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 25일 LG유플러스는 키즈토피아의 영문 버전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수빈 기자]

또 다른 LG유플러스의 실험은 직장인을 겨냥한 메타버스 서비스 '메타슬랩'이다. 엔데믹 전환 이후 재택근무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다. 메타슬랩은 단순히 업무 협업툴을 넘어서 동료간의 거리를 줄이고 유연한 대화를 지원하는 소통에 집중해 만들어진 서비스다.

이현우 LG유플러스 가상오피스 프로젝트 팀장은 "엔데믹 전환 이후 재택근무도 축소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공간의 제약을 느끼거나 화상회의 등의 서비스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메타슬랩은 동료들 간의 연결, 즉 '커넥티드 워크'에 집중해 소통과 연결성에 집중해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메타슬랩에서 활동하는 이용자의 아바타를 통해 동료를 호출하거나, 노크하기, 찾아가기 등의 캐주얼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한다. 이 팀장은 이를 통해 상사와 부하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권력거리지수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출시한 오픈 베타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기업들의 수요도 확인했다. 이 팀장은 구체적인 수익 모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구독형 서비스, 공간 임대료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상용을 위해 베타 서비스 검증을 마치고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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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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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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