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새벽 2시39분쯤 서울 용산구의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폴리스면 다냐"며 욕설을 내뱉은 뒤 경찰의 복부를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A씨는 폭행, 상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했던 점을 감안해도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재판 중에도 기일 변경을 요청하다가 도망하는 등 태도도 좋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거듭되는 처벌에도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경시적 태도가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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