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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도심 집회'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경찰 출석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5:27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5:2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과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지난달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출석하고 있다. 2023.06.22 pangbin@newspim.com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출석에 앞서 남대문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은 아침에 (집회를) 해서 뒷날 아침까지 하도록 돼있었다"며 "경찰이 임의로 '5시나 9시까지 하라'고 잣대를 놓고 우리를 불법이라고 해 오늘 이렇게 조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떠나간 동료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왜 불법이냐.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날을 세워 투쟁하겠다고 길거리에서 잔 게 왜 불법이냐"며 "그런 상황을 만든 정권이 반성해야되는게 우선"이라고 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이 됐던 광장은 축제만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에는 무조건 금지를 남발하는 정권이 과거 군부독재와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지난달 16~17일 건설노조 조합원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경찰은 장 위원장 등에게 5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에 건설노조 측은 양씨의 장례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씨의 장례는 지난 17일부터 5일간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진행됐으며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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