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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항소심서 징역 2년...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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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2심 "형량 과중"
"군인권센터·故이예람 유족 처벌불원도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1심은 김씨의 녹취록 위조와 녹음파일 작출 관련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군인권센터에 대한 업무방해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이 가운데 일부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조증거사용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관련 보호법익을 침해할 경우로 한정해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군인권센터는 국가 징계기관이 아니어서 증거사용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증거위조의 의미를 잘 아는 변호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개인적 보복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중사 사건을 이용했다"며 "이 중사의 사망을 애도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열망한 국민들에게 상당한 박탈감을 줬고 군인권센터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신뢰성에 큰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취록 파일을 전송할 당시 공군 내부자인 것처럼 외국 서버와 암호화된 이메일을 이용해 범행 수법과 내용이 정교하고 제3자가 유포자인 양 소문을 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특검 수사는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인력과 시간에 큰 낭비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녹취록 위조가 밝혀져 결과적으로 관련 형사재판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는 등 정신건강 상태와 가족사가 범행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으로 다른 대가를 얻으려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군인권센터와 이 중사 유족, 사건 대상자인 군법무관 중 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다소 과중하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10~11월 전익수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다음 녹취록을 군인권센터 관계자에게 전달해 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해 1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김씨가 전달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같은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처분을 받자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전 실장을 수사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흉내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를 사용해 녹음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배심원 5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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