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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D수익률 산출기관으로 금투협 지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6:38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6:38

금융위,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산출업무규정 승인 의결
CD수익률 산출방식 변경...오는 10월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인 CD수익률의 산출기관으로 금융투자협회를 지정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산출업무규정을 지정·승인함으로써 약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CD수익률은 중요지표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법상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금융위 의결로 중요지표 선정, 산출기관(금투협회) 지정, 산출업무규정(금투협회 내부 규정)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

CD수익률 산출방식은 기존 증권회사 자율로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실거래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단계별 산출방식(Waterfall)으로 변경돼 신뢰도가 제고된다.

가급적 많은 실거래를 확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월 2회 산출·공시(정오, 오후 4시30분)에서 일 1회 산출·공시(오후 4시30분)로 변경되고, 시장활용도가 미미한 특수은행(산·기은) CD수익률 산출·공시는 중단된다.

금투협은 CD수익률 신뢰성·타당성 확보 등을 위해 중요지표관리 위원회를 둬야하며, 기초자료제출기관(증권사)들은 수익률 산출 관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CD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 갱신시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금투협은 CD수익률 표준 설명서 마련, 지표사용기관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된 CD수익률이 혼란없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기초자료 제출기관인 증권사에 대해 당분간 법령상 제재보다 계도와 컨설팅 중심의 감독에 중점을 둬 개선된 CD 수익률이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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