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공론 절차 통해 명칭 변경 결정" 권고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지역출신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딴 '일해(日海) 공원' 명칭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발의 제정안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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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합천군 지명위원회가 19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3차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합천군] 2023.06.19 |
합천군 지명위원회는 19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지난 2021년 12월 주민발의된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원명칭을 둘러싸고 수년간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주민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토론회 또는 공론화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명칭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명위는 지난해에 '새천년 생명의 숲' 지명 제정안에 대해 두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이하 군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합천군청 현관 앞에서 지명위 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을 열어 일해공원 명칭변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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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19일 오전 합천군청 현관앞에서 일해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군민운동본부] 2023.06.19 |
군민운동본부는 "이번 지명위 회의는 공정과 상식, 법과 규정에 의거해 심의·의결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합천군은 공원명칭에 일해라는 지명을 부여한 것이 공간정보관리법과 정부의 지명 규정을 위배한 행정행위임을 인정하고 기존 생명의 숲 지명을 다시 사용하거나 군민들에게 새로운 지명을 공모해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명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합천군 지명위가 지명을 의결하고 상급기관의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하라"며 "상급기관의 심의에 상정하지 않기 위해 1500여명 군민의 정당한 주민발의를 기각하는 꼼수결정을 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woohong1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