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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호미곶 '구만리 독수리바위' 향토문화 유산 지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18일 14:01

최종수정 : 2023년06월18일 14:01

파랑침식 독특한 지질형상·풍어기원 성소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 호미곶면 구만리 해안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독수리 모습의 '구만리 독수리 바위'가 포항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포항시는 최근 열린 제2회 포항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구만리 독수리 바위'를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 포항시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호미곶면의 '구만리 독수리바위'.[사진=포항시]2023.06.18 nulcheon@newspim.com

박이득 포항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장은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지형의 특수성과 풍어제를 지내는 성소공간으로서의 상징성 등을 보여주는 독수리 바위를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약 3m 높이의 독수리 형태인 '구만리 독수리바위'는 오랜 세월 자연의 풍화와 침식 작용으로 조각된 특이한 해안 지형으로 동해안에서는 형성되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다.

특히 파도가 심하면 청어가 밀려 나왔다는 이곳은 풍어와 어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공간이다.

포항시는 동해 어민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어민들의 삶과 문화의 일부가 된 독수리 바위를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키로 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3월 포항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향토 문화유산 지정 심의를 가진데 이어 4월 한 달간 지정 예고기간과 함께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신대섭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 포항만의 독특한 지형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토 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군)·도 조례에 기반을 두고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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