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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닌거 말할거면 증언거부하라"…재판부, 김만배에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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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15일 김용 뇌물 재판서 증언
"기억 명확히 해줘야 신빙성 판단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 재차 증인으로 나왔으나 추측성 답변을 이어가자 재판부의 호통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의 15차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2014년 지방선거 무렵 남욱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조성해 이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마련했고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비슷하게 진술했다"며 "액수도, 방법도 정확하지 않은데 당시 두 사람(남욱·유동규)이 진술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맞을 것'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받은 사람이 저렇게 받았다고 하고 준 사람도 줬다고 하니까 인정한 부분"이라며 "그런 일에 개입하게 돼 송구스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입장이 아닌 기억을 이야기하는 자리"라며 "남욱·유동규가 인정했으니 인정한다는 태도보다는 본인이 이야기를 명확히 해줘야 신빙성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2014년 8월 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12억원을 직접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저는 8억7000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준 사람이 12억5000만원이라고 하니 인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인정하고 안하고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것'이라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김씨는 "당시 8억700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남 변호사의 계산법이 저와 달라 금액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도 "증인 입장을 말할 것이 아니고 기억나는 걸 말해달라"며 "증인이 8억7000만원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씨가 정보 파악을 위해 성남 유력자와 토호들에게 썼다며 최모 회장을 언급하자 재판부는 "돌아가신 분 이름을 얘기하는거냐"며 "자꾸 이렇게 사실 아닌 걸 얘기할거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씨는 "시가 대장동 (사업) 방향을 어떻게 하는지 정보를 알아오는데 경비도 드렸고 유 전 본부장에게 준 것도 있다"며 "죽은 사람 핑계를 댄다지만 그분들을 만난 정황이 다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증언을 마치며 "제가 잘못한 부분은 충분히 처벌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잘못에 대해 누구한테 떠넘기거나 전가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며 "진솔하게 말하고 있으니 믿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고 모순이 많다"며 "진술이 어려우면 만들어내지 말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게 맞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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