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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조합원 책임, 개별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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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
1·2심 현대차 손 들어줘…조합원 책임 50% 인정
대법 "배상 범위, 조합원 별로 고려해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자동차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에게 사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왔다.

조합원 개개인의 노조에서의 역할과 쟁의 참여 경위, 손해 발생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벌였고, 현대차는 공장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이 심리한 사건 중 한 건은 2010년 11월 15일~12월 9일 울산공장 파업 관련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나머지 건은 현대차가 2013년 7월 12일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5명을 상대로 453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두 사건에 대해 원심은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책임 범위를 50%만 인정해 현대차가 청구한 배상액 중 일부를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및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에 따라 노조가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라며 "노조의 의사 결정이나 파업 실행 관여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현대차 공장의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됐더라도, 추가 생산을 통해 손해가 만회됐는지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현대화된 기업환경의 제조업체는 생산차질에 대응해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량이 만회됐을 여지가 있다"며 "법원은 근로자에게 그러한 간접반증 사유에 대한 증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성격이 비슷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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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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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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