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등록차량 3만5339대 중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2만3111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6억4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윤석훈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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