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KT 대표선임 절차 바꾼다...국민연금 입김 더 커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표이사 후보에 주주추천 추가...더 강화된 주주권한
사내이사 권한 축소..."외풍대응·정체성 유지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KT가 대표이사 선임 관련 정관 및 규정을 변경하며 새 대표이사 선출에 있어 주주 입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KT 대주주가 국민연금인 만큼 이번 변경으로 정치권 낙하산 인사도 우려된다.

9일 KT는 이달 30일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 선임 관련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 주주들의 입김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KT는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보통결의 의결 참여 주식의 50% 이상 찬성에서 60% 이상 찬성으로 상향 조정했다.

KT 광화문 본사 전경. [사진=KT]

향후 대표이사를 선임 할 때도 신규 후보는 이번 주주총회와 동일하게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연임 후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참여 주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서만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 경제에 따라 외부 낙하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대표이사 의결정족수를 높이게 될 경우 주주들이 반대하면 선임을 못 하고, 낙하산 인사가 후보가 됐을 때 주주들이 반대하면 안 될 수도 있다"면서 "이것을 예견해 정부에서 낙하산을 앉히려는 요인이 적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과정에 있어선 국민연금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KT는 이번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한해 후보자 주주추천 절차를 추가했다.

당초 구현모 전 KT 대표를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후보자로 올리며 짬짜미로 후보자를 선정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후보직 사퇴로 이어졌다. 이에 KT는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주주추천을 비롯해 전문기관 추천,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 대표이사 후보군을 물색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내 후보군을 선발하기로 한 것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연임이나 공모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고, 유독 이슈가 많았던 만큼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 이번 선임 과정에 한해 주주추천을 도입한 것"이라며 "그만큼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선임에 주주추천이 추가된 만큼 KT 지분율이 높은 국민연금과 2대주주 현대차그룹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은 KT 지분 8.27%를 가지고 있고,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 4.69%, 현대모비스 3.1% 등 총 7.79%의 KT 지분을 가지고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 변경안으로 사내이사의 역할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사내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뽑고, 후계자 육성 업무를 하게 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사내이사는 배제되고 오롯이 사외이사로만 구성된다.

여기에 사내이사 수 역시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복수 대표이사 제도는 폐지되고 대표이사 1인 중심 경영체제로 전환해 대표이사의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사내이사의 경우 기업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사내 중요한 의사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전문가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사내이사가 축소되면 사외이사의 견제를 받을 사내이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외풍에 대한 대응이나 기업 정체성 같은 줏대를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전문적이지 않은 사외이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위 목소리에 의해 기업 경영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