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T, 최양희 전 장관 등 사외이사 7인 추천...30일 임시 주총

기사입력 : 2023년06월09일 08:07

최종수정 : 2023년06월09일 08: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임시 주총에서 7인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KT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뉴거버넌스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총 7인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KT 로고. [사진=KT]

앞서 KT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 및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했다. 두 차례에 걸친 인선자문단의 후보 압축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제1차 임시 주주총회에 추천할 7인의 사외이사 후보를 결정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7인은(가나다순) 곽우영(前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現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現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前 환경부 차관), 이승훈(現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現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現 한림대 총장)다. 곽우영·이승훈·조승아 후보자는 주주들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다. 
 
30일 개최될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사외이사 후보 7인이 선임되면, 상법에 따라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했던 임기만료 사외이사 3인의 직무수행도 종료된다.
 
또한 대표이사 선임 프로세스에도 변화가 생긴다. KT 이사회는 금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대표이사 후보군의 체계적 관리 및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통합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한다. 기존 지배구조위원회의 역할이었던 대표이사 후보군 발굴·구성 및 후계자 육성 업무 등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이관된다.
 
두 번째는 현직 CEO의 연임우선심사 제도 폐지와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 개선이다. 현직 CEO가 연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도 신규 대표이사 선임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다른 사내외 후보들과 같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기업경영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 4가지 항목으로 변경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한 대표이사 후보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선임 절차에 한해 외부 전문기관 추천과 공개모집, 주주 추천을 통해 사외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한다. 주주 추천은 KT 주식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내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시 기존 요건(재직 2년 이상이며 그룹 직급 부사장 이상)과 함께 경영 전문성과 KT 사업 이해도를 고려할 계획이며,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및 평가 시 인선자문단을 활용한다.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기존 보통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50% 이상 찬성)에서 60% 이상 찬성으로 상향한다. 해당 대표이사 후보자의 선임 정당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내부 참호 구축 및 외부 낙하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대표이사 선임 시에도 신규 후보는 이번 주주총회와 동일하게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연임 후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3분의 2 이상 찬성)를 통해서만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경영 감독 강화 차원에서 기존 사내이사수도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한다. 기존 이사회 선임 대표이사와 같은 복수 대표이사 제도는 폐지하고 대표이사 1인 중심 경영 체계로 전환해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한다.

KT는 오는 30일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임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신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