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이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한다.
군은 오는 12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외상 거래 대신 현금 거래로 사료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연리 1.8%의 저금리 융자 정책자금으로,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공무원이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 토끼, 꿀벌, 메추리, 꿩, 타조, 면양·염소, 거위·칠면조·기러기이다. 이 중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기관에서 발행한 신용조사서(기 사료구매자금 대출금액 반드시 표기) ▲(신규사료구매 시)사료구매계약서 ▲(외상대금상환 시) 외상잔액 사료구매 내역 ▲사료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료구매자금으로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염소, 사슴, 양봉농가 총78농가에 35억원의 융자금을 배정해 낮은 금리로 사료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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