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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피해 지원·예방 등 도민 주거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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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피해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 등 도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시주택국 정례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전세피해 지원정책에 맞춰 도내 전세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세피해 지원대책으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지원(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지원대책은 특별법 시행 후에도 지속 지원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맨 왼쪽)이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시주택국 정례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3.05.31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했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를 일컫는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전해야 할 때 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금리 1.2~2.1%대)을 지원하며, 이때 경남도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기존 전셋집 거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저리 대환대출이 지원되며,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일정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무이자대출이 지원된다.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할 시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입주 조건은 무보증금, 시세 30% 이내 임대료를 내게 된다. 경남도에서는 본인 부담 월 임대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지원대책으로는 도가 전세피해자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시군과 협력해 신속·정확하게 피해사실을 조사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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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세피해 지원대책으로는 신규 전셋집 이전 시 저리대출을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기존 전세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별법 지원대책에 따르면,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환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을 면제받게 된다.

전세사기피해 사례들을 보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증가하여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았다. 특별법에서는 그러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23.2월 기준 경남 2천 5백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때 소득·자산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피해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경·공매가 될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거주 주택을 경락(競落)받을 수 있다. 이때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으며, 금융지원이 강화된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정책모기지)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화된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정책모기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 지원도 기존 지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생업으로 경·공매 진행이 어려운 피해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행수수료 70%가 지원된다.

피해임차인이 거주주택을 우선 매수하지않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도내에 잇달아 신탁부동산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임대인과 체결한 무효한 계약일지라도 특별법에 의한 금융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대상 등에 포함된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전반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도는 지난 23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간 통계기관인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정보포털서비스'를 고도화해 더욱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는 부동산 시세 및 전세가율, 전세피해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가 들어가게 되며 7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집값이 하락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신축된 빌라,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 담보신탁으로 설정된 물건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신탁부동산에 해당한다면 신탁회사로부터 동의서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전세보다는 월세로, 보증금을 최대한 적게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전세사기에 가담했든, 중개과실을 했든,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도는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지도·점검과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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