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다음 달 12일 예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5월 26일 국회의원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 날인 12일로 예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지난 26일 국회에 송부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의 캠프 관계자들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2021년 4월 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 내지는 권유하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의원은 강 전 감사가 마련한 자금 6000만원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등을 거쳐 전달받은 뒤,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지시하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해 3월 중순쯤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