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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게이트 단장' 김성원 "업비트 뭔가 숨겨...이석우 불러 진상조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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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김남국 거래내역 갖고 간 것 확인해줘"
"빗썸 상장 정보 유출 가능성 들여다볼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26일 "업비트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며 "이석우 대표를 불러서 진상조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 3차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례로 업비트에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을 문의했다고 위원들에게 말했지만 확인 결과 거짓답변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5.15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업비트 및 빗썸 임원진에게 김 의원의 거래내역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이재원 빗썸 대표와 김영빈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참석해 조사단 질문에 답했다.

김 단장은 "빗썸에선 (김남국 의원이) 거래내역을 갖고 갔다는 것을 확인해줬고, 적극적으로 위원 질문에 답변해줬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저희에게 지금 김남국 코인게이트 의혹 관련해서 여론 동향을 보고를 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계시고, 진상조사를 통해 발본색원 해달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빗썸에서의 상장 정보 관련 유출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했다"며 "가능성을 부정했지만, 개인 일탈까지 배제하진 않고 있고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만큼 조사단에서 상장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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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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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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