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민들에게 부동산 시세정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3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동산 시세정보 데이터를 자동연계 방식으로 수집·가공하고, 구축 중인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해 아파트·연립 등의 평형별 시세정보와 전세가율을 서비스하는 등 도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공간정보플랫폼은 부동산 공시가격, 거래가격, 시세정보, 통계지표 및 거래 시 주의사항과 피해지원 안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서비스하도록 구축 중이며, 7월부터 대민서비스가 시작된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이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수수료도 70% 지원될 예정이다.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2023년 2월 기준 경남 25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그 기간에는 신용정보 등록이 유예되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로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의결된 특별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