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6:12

보증금 요건 최대 5억원...이중계약·신탁사기 포함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국가가 비용 70% 부담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금액을 장기 무이자 대출하는 것을 핵심 지원책으로 담고 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대출 기간은 국토부가 제정할 시행령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나 최대 10년이 유력한 상황이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요건은 3억원 이하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이 피해자 인정 요건에 포함됐다.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을 비롯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 하는 등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될 경우도 피해 요건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이중 계약과 신탁사기를 당한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이 경매 실무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 정부가 대행 서비스 수수료를 70% 부담하게 된다.

피해 임차인에게는 우선 매수권이 부여되며 해당 권리를 양도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또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안분 적용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해당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피해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