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크루즈여행 상품에 가입했다가 여행 30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하면 추가 공제 없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행과 가정의례 상품은 지난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에 포함됐다.
상조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변경·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금에 관리비(5%)와 모집수당(10%)를 제한 금액으로, 여행시기가 확정된 후에는 추가 공제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한다.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0%, 당일 요청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공제가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립식 크루즈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