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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에 관한 형사 변호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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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화우 변호사

대법원은 올해 2월 3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이란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건관계자를 사전에 심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구속전피의자심문과 같은 제도를 압수수색영장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즉각 반발했다. 증거 확보의 핵심 수단인 압수수색부터 피의자나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 참여할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훼손하고, 증거인멸 가능성만 키운다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증거수집 단계부터 수사방향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주장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형사변호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동조할 수밖에 없다. 압수수색은 엄격하게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국한되어야 하고, 특히 개인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압수수색 제도는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나 그에 따른 압수수색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모두 수사기관에 맡기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판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른 경우가 많다. 

최광석 변호사 [사진=화우] 2022.12.06 

이메일, SNS 대화내역, 인터넷 검색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스마트폰 하나에 모두 담겨 있는데, 본인도 잊고 지낸 정보까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따르는 불가피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관련성'이라는 제약을 둔 것인데, 그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수사기관의 양심에 맡긴 셈이다.

법원은 과거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영장 별지'와 같은 제도를 고안하기도 했다. 전자정보 압수 시 선별 압수 원칙과 예외적인 원본 반출 사유를 정하고, 압수대상물이나 방법에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럼에도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현실은 예외가 원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수백만 건의 파일을 원칙대로 현장에서 선별하려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 관련 키워드를 미리 준비해 올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일체를 반출한다고 해서 선별이 수월해지는 것도 아니다. 피압수자는 휴대전화만 하더라도 수만 건의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선별하려고 며칠씩 시간을 낼 수도 없으니 차라리 뺄 것만 빼려고 하게 된다. 결국 범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와 무관한 사적인 대화까지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수사기관에 넘어간 정보가 어떻게 보관되는지, 무관 정보가 제대로 폐기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판사가 서면 검토만으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도려내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압수수색의 목적물은 통상 '~관련 서류 등', '~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같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고,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휴대폰', '외장하드', 'USB', '노트북', '서버', '클라우드' 등 매체 전체를 아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장전담판사로서는 사후적으로 포괄영장을 발부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쉽게 뿌리칠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압수수색영장상 '범죄사실과 관련된' 문구만으로는 압수 범위 제한이 불가능하고, 피압수자의 철저한 선별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논의 끝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사법적 통제'라고 표현하였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경계 없는 전자정보의 압수가 더 큰 문제로 보인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의 대상은 영장을 신청·청구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될 것이며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수사정보의 유출이나 밀행성 침해는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다. 더욱이 필요적 심문이 아닌 임의적 심문이므로 마약, 조직, 뇌물범죄 등 특정 유형 범죄의 경우 법원도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의 '집행계획'에 분석에 사용될 '키워드'를 기재하는 데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범죄사실 관련성에 국한된 압수수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선별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임의로 키워드를 입력해서는 방대한 전자정보 속에서 신속·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골라낼 수 없다. 이러한 선별 방식은 수사기관이나 피압수자 모두에게 손해이다. 법원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제한적·열거적이 아닌 포괄적 검색도 허용하고, 경우에 따라 검색어를 제한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통신자료제공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제공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나 재판에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한 이후에도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이 이용자에게 통지되지 않는다며 이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했다. 임의수사의 한 종류인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서조차 적법절차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영장 제도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압수수색의 대상에는 나쁜 범죄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의 개인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다.

 


최광석 화우 변호사 

 
2002년 전남외국어고등학교

2006년 경찰대학교 법학과

2008년~2011년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관/사이버 범죄수사관

2014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0년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2014년~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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