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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압수수색 영장 심문 두고 법원, 검찰 여전히 '온도차'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5:31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6:09

대법원 "수사기관 심리, 수사밀행성 침해 안 돼"
검찰 "대면 심리 자체만으로 압수 현장 예측 가능"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 10년 새 363% 급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시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수사밀행성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면심리 대상이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전날 개최한 '압수수색 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영장전담법관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제에 나선 정재우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은 이같은 의견을 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 심의관은 야당 대표 수사 등에 대한 방탄용으로 사전심문제도를 추진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추진을 위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논의 및 연구에 기초해 이뤄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을 토대로 진행된 것일 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자문회의는 현직 법관뿐 아니라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포함된 회의체로 법원의 이익과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심의관은 특히 2011년~2022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기존 10만 8992건에서 39만6671건으로 363%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구속영장 청구가 40.5% 감소했고, 체포영장 청구 또한 53.7% 감소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최근 강제수사의 중심축이 기존 인신구속에서 압수수색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가 이뤄질 경우 압수수색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증거인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 심의관은 "수사밀행성 침해라는 비판 의견은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피의자' 심문제도라는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며 "제보자 등의 심문이 필요한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제보자 등과 동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수사 밀행성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반영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그가 신청하는 참고인'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심의관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를 기재하는 것이 은어와 암호 등을 사용하는 범죄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검색어를 제한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색어를 제한적·열거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검색어의 범주, 유형 또는 목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는 검색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압수수색은 늘 사악하고 계획적인 범죄자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수단을 부여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진실 발견을 위해 다소 범위가 넓은 압수수색영장을, 그렇지 않은 피의자에게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영장 발부 수단으로 제도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후 이를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박스를 옮기고 있다. 2019.09.23 pangbin@newspim.com

하지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 2일에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검찰, 경찰, 변호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대법원이 내놓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증가 건수에 대해 "과거 영장 없이 수집했던 즉어에 대해서도 현재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게 돼 영장 발부 건수가 늘어났을 뿐 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오히려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포털사이트 가입자 인적사항, CCTV 영상, 상품권 사용내역,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진료내역, 과세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과거에는 그 관리자 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취득했으나 현재는 모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정식 압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 압수수색영장 판사의 기각률이 낮은 이유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수사 요구 또는 영장 기각 등으로 철저하게 사법통제를 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압수영장 발부 단계에서 판사가 수사기관이든 참고인이든 불러서 대면해 심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며 "사전에 전자증거의 압수 범위나 방법을 제한하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대면심리제를 도입하는 경우 마치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전자정보 압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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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3일차 인질 17명 석방…바이든·하마스 "휴전 연장 희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3일 차인 26일(현지시각) 17명의 인질을 추가 석방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제안했다. 하마스 역시 이틀에서 나흘 정도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적신월사를 통해 인질 13명을 넘겨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스라엘로 인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17명 중 3명이 외국인이며, 나머지는 자국민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석방된 인질 중 4세 미국 국적자인 애비게일 이단이 포함됐다면서, 휴전 개시 후 자국민 석방이 처음임을 강조했다. 26일 석방된 4세 미국 국적자 애비게일 이단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1.27 kwonjiun@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애비게일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소녀가 풀려난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 석방 협상이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고 모든 인질들이 풀려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인질 추가 석방을 위해 임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흘간의 휴전과 동시에 이스라엘인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석방하기로 했고, 휴전 첫날인 24일에는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외국인 11명이, 이틀째엔 이스라엘인 13명과 외국인 4명이 석방됐다. 이스라엘도 지난 이틀간 합의대로 자국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78명을 풀어줬다. 한편 통신은 하마스 측 역시 휴전을 2∼4일 연장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2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인질을 추가로 풀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개전 후 처음으로 가자지구를 방문 "하마스 제거, 모든 인질의 귀환, 가자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등 세 가지가 목표가 있다"며 "우리는 인질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노력 중이며 결국 모두 귀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2023-11-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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