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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압수수색 영장 심문 두고 법원, 검찰 여전히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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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사기관 심리, 수사밀행성 침해 안 돼"
검찰 "대면 심리 자체만으로 압수 현장 예측 가능"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 10년 새 363% 급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시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수사밀행성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면심리 대상이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전날 개최한 '압수수색 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영장전담법관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제에 나선 정재우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은 이같은 의견을 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 심의관은 야당 대표 수사 등에 대한 방탄용으로 사전심문제도를 추진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추진을 위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논의 및 연구에 기초해 이뤄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을 토대로 진행된 것일 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자문회의는 현직 법관뿐 아니라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포함된 회의체로 법원의 이익과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심의관은 특히 2011년~2022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기존 10만 8992건에서 39만6671건으로 363%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구속영장 청구가 40.5% 감소했고, 체포영장 청구 또한 53.7% 감소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최근 강제수사의 중심축이 기존 인신구속에서 압수수색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가 이뤄질 경우 압수수색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증거인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 심의관은 "수사밀행성 침해라는 비판 의견은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피의자' 심문제도라는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며 "제보자 등의 심문이 필요한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제보자 등과 동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수사 밀행성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반영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그가 신청하는 참고인'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심의관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를 기재하는 것이 은어와 암호 등을 사용하는 범죄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검색어를 제한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색어를 제한적·열거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검색어의 범주, 유형 또는 목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는 검색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압수수색은 늘 사악하고 계획적인 범죄자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수단을 부여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진실 발견을 위해 다소 범위가 넓은 압수수색영장을, 그렇지 않은 피의자에게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영장 발부 수단으로 제도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후 이를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박스를 옮기고 있다. 2019.09.23 pangbin@newspim.com

하지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 2일에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검찰, 경찰, 변호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대법원이 내놓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증가 건수에 대해 "과거 영장 없이 수집했던 즉어에 대해서도 현재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게 돼 영장 발부 건수가 늘어났을 뿐 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오히려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포털사이트 가입자 인적사항, CCTV 영상, 상품권 사용내역,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진료내역, 과세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과거에는 그 관리자 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취득했으나 현재는 모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정식 압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 압수수색영장 판사의 기각률이 낮은 이유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수사 요구 또는 영장 기각 등으로 철저하게 사법통제를 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압수영장 발부 단계에서 판사가 수사기관이든 참고인이든 불러서 대면해 심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며 "사전에 전자증거의 압수 범위나 방법을 제한하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대면심리제를 도입하는 경우 마치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전자정보 압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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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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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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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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