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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정치적 의도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1:33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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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영장전담법관 간담회서 사전심문제 논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사생활 침해 심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야당 대표 수사 등에 대한 방탄용으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추진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법원이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수사밀행성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면심리 대상이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전날 개최한 '압수수색 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영장전담법관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제에 나선 정재우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은 이같은 의견을 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 심의관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추진을 위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논의 및 연구에 기초해 이뤄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을 토대로 진행된 것일 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자문회의는 현직 법관뿐 아니라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포함된 회의체로 법원의 이익과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까지 일정한 기간이 걸린 것은 자문회의의 여러 결정사항을 행정처에서 순차 검토 후 추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것일 뿐 추진시기와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외부적 고려도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가 이뤄질 경우 압수수색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증거인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 심의관은 "수사밀행성 침해라는 비판 의견은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피의자' 심문제도라는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며 "제보자 등의 심문이 필요한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제보자 등과 동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수사 밀행성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반영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그가 신청하는 참고인'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심의관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를 기재하는 것이 은어와 암호 등을 사용하는 범죄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지 법원이 향후 모든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검색어 등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색어를 제한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색어를 제한적·열거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검색어의 범주, 유형 또는 목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는 검색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압수수색은 늘 사악하고 계획적인 범죄자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수단을 부여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진실 발견을 위해 다소 범위가 넓은 압수수색영장을, 그렇지 않은 피의자에게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영장 발부 수단으로 제도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인한 시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우리 사회가 나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만으로 이토록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후 이를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 2일에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검찰, 경찰, 변호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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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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