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9일 삼성증권 단기금융업을 인가했다
-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하게 됐다
- 종투사 8곳으로 늘어 모험자본 공급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인가로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모두 8곳으로 늘었다.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2013년 10월 3조원 종투사로 지정된 데 이어 2017년 11월 4조원 종투사로 지정됐다. 이번 단기금융업 인가는 2026년 9월 이뤄졌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2021년 5월,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11월, NH투자증권은 2018년 5월, KB증권은 2019년 5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키움증권은 2025년 11월,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각각 2025년 12월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단기금융업 인가 종투사가 확대되면서 모험자본 공급을 비롯한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