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당진항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상반기 평택·당진항 내 질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단속은 △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행위 △ 부두, 묘박지 등에서 불법적으로 선박수리를 하는 행위 등이며, 관계기관들과 합동을 실시된다.

특히 해수청은 단속에 앞서 사전 계도기간(5.1~5.12)을 설정하고 지자체, 어촌계, 업계 등에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수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안전한 평택·당진항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선박종사자, 어업인 등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