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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도개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하반기 2개 이상 선정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1:14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1:14

면적 축소,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기업이 입지 선정에서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27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균형발전위원회 지방도심융합 특별위원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추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국토부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곳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소개발면적을 종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했다. 또 도심 내 주거환경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도 허용해 도시지역 내 최소 10만㎡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건축 특례도 확대하는 등 개발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과 규제특례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교육여건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도 추가로 마련된다.

국토부는 다만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발구역 지정은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제안하도록 했으며 개발이익의 20% 이상은 공공, 입주기업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또 가용지 30% 이상은 산업·연구·업무 등 주된용도 토지로 조성, 시행자는 주된 용도 토지 중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해 오는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을 2개소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선도사업은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공동 제안하면 정부지원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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