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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계획 없어도 사업제안 가능…시종점 연장·사업 병합 등도 허용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5:19

지방 폐노선·노후시설 등 개량 제안 허용
철도역·역세권 공동개발…개발이익 재투자 추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민간 제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있는 경우에만 민간 사업제안이 가능했던 현행 방식을 바꾼다는 의미다. 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등 변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어명소 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한다고 24일 밝혔다.

철도 부대‧부속사업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철도 신규사업 제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토록 했지만 앞으로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허용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 제안을 받았던 방식은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을 대폭 절감한다. 광역철도가 중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 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 다변화를 통해 적자구조를 개선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해 향후 사업에 본격 적용한다. 그 동안 부속사업은 상가임대, 광고 등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창의적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적극 수용한다. 이용객이 적은 새벽‧낮 시간에 열차 1량을 소형화물(택배)칸으로 활용,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하고 도심 내 거점으로 운송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요금제와 할인프로그램 제안을 허용하고 보상비 선투자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또 전담 전문조직인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해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

어 차관은 "많은 국민이 충분한 철도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투자를 보완해야 한다"며 "민간의 역량을 제약한 각종 규제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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