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오전 5시47분쯤 포항 송도동 수협위판장 앞에서 소형어선 A호 선장 B(50대)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음주측정 결과 선장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54%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매월 해상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의식 제고위해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성대훈 서장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병행해 단속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