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다시 고개 드는 '집값 띄우기' 시세교란에 철퇴 내려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값 높이려 최고가 거래신고 후 취소
시세교란 행위이자 중대한 범죄행위
강력한 법 적용과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6년전 26억에서 실거래됐던 것이 이달 70억원에 직거래 신고됐는데 집값을 띄우려는 작전세력의 거래인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벌어진 거래신고 사례다. 거래는 공인중개소를 거치지 않고 매수자와 매도자간 직거래로 이뤄졌다. 직전 거래가격뿐 아니라 비슷한 면적과 비교해도 20억~30억원 높은 금액의 거래로 '집값 띄우기'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도 작전 의심 사례 1000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해운대 거래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건설부동산부 이동훈차장>

주택시장에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도호가가 오르면서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가 늘고 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몇 달 뒤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실제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 비율은 2021년 1분기 1.7%에서 작년 1분기 11.4%, 올해 1~2월에는 44.3% 급격히 상승했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 취소 건이라면 매도자와 매수자간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 통상 계약을 파기한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하는 식으로 처리된다.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집값이 단기간에 급락, 급등할 경우 종종 발생하기로 한다.

하지만 작전을 위한 거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세를 조장하는 불법 행위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집값을 띄우는 행위에 대해 "범죄적인 수익을 가져가려는 유독가스 같은 범죄세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집값 띄우기 거래가 횡횡하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값이 상승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오게 된다. 대내외 경제상황, 집값 수준 등이 고려되지 않고 집값이 움직이는 시세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다. 내 집을 마련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직전 거래가격이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집값 띄우기 거래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주택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집값이 바닥을 찍고 회복시기에 접어들었다면 더욱 그렇다.

더 큰 문제는 정상적인 거래 취소인지 시세교란을 위한 취소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계약기간과 잔금지금일간 시차가 크다면 시세교란에 장기간, 많은 수요자가 노출되게 된다.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매수자가 계약금을 지급했는지, 매도자가 계약 파시기 배액배상을 배상했는지 정도로 가려내고 있지만 작전 세력이 금전적인 거래까지 완료했다면 시세조작 행위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감독기관의 강력한 철퇴가 요구된다. 현재 허위계약이 적발되면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세조작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죄를 물을 필요가 있다. 불법 행위자의 기대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다. 집값 띄우기에 피해는 본 선의의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천만원, 수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주택 매수에 나서는 수요자들도 몇 건에 불과한 실거래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주택상황, 경기현황,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적정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높은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세교란으로 금전적인 손실까지는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하길 바랄 뿐이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