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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관리 사각지대...서울시, 정화조 법 개정건의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1:15

'자연유하식 정화조' 악취 저감장치 설치 요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5일 하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저감장치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유하식 정화조'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악취 관련 지원금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자연유하식 정화조는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위에 있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자연경사에 의해 하수관로로 흘려서 배출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약한 하수 악취가 지속해 퍼진다.

반면 강제배출식 정화조는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아래에 있어 정화조에 오수가 일정량 모이면 동력이 강한 펌프로 오수를 강제 펌핑해서 하수관로로 배출하는데 순간적으로 강한 하수 악취가 발생한다.

이에 자연유하식 정화조는 시 전체 정화조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강제 배출식 정화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하다는 이유로 악취 저감장치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시는 2024년부터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식 정화조에 악취 저감잘치 설치를 독려해 2028년까지 1071개소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고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장기적으로 200인조 이상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모두 악취저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악취저감장치 의무 설치에 대한 법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부담금은 정화조 소유주와 서울시, 자치구가 부담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통제된 3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군자교에서 한 시민이 불어난 중랑천을 바라보고 있다. 2022.06.30 pangbin@newspim.com

시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연유하식 정화조에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한 결과 악취가 80%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 하수 악취 민원이 전체 악취 민원 중 57%를 차지하는 만큼 저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화장실 이용이 적은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밤까지 지속해 해당 정화조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강제배출식 정화조의 악취저감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도 확대된다. 기존 606개소에서 올해부터 매년 300개소씩 추가해 2028년까지 총 2406개소를 설치한다.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에 IoT 센서를 부착해 기기 작동 여부를 파악하고 고장이나 가동 중지 등 기기 이상이 발생하면 업무 담당자 컴퓨터에 실시간 표출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8년부터 구축됐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중앙 원격 시스템을 통해 기기의 가동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자치구 담당자가 건물 관리자에게 바로 연락해 조처할 수 있다. 정화조 악취저감장치가 지하에 있어 그동안 장치가 가동하지 않아도 건물 관리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강제배출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에 대한 가동기준을 마련하고 미가동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하수도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적정가동시간 등 가동기준과 미가동 시 처벌 규정은 없다.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강한 악취를 잡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옅은 악취까지 빈틈없이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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