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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무실 대북 인도적 지원금…文정부 때도 예산 집행률 '1%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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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분석 결과
2017~2022년 총 3.78조 중 683억 집행 불과
지자체 광역 9곳·기초 40곳, 집행액 '0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중 북한 주민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도적 문제해결 사업' 예산이 문재인 정부 시절을 포함한 최근 6년 동안 대부분 집행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가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실상이 드러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보고를 받은 후 "앞으로 통일부는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민생협력·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률은 평균 1%대에 머물렀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1991년 설립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기금운영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여유자금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총액은 매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규모다. 이 중 사업비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비롯해 통일정책, 남북사회문화교류,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예산으로 구성됐다.

2017년에서 2022년까지 6년 동안 인도적 문제 해결에 편성된 예산 집행률은 ▲2017년 6862억원 중 20억원 (0.3%) ▲2018년 5954억원 중 77억원(1.3%) ▲2019년 5723억원 중 353억원(6.2%) ▲2020년 6209억원 중 151억원(2.4%) ▲2021년 6530억원 중 39억원(0.6%) ▲2022년 6522억원 중 43억원(0.7%)이다.  

최근 6년 동안 예산 3조7800억원 중 683억원 집행에 그쳐 집행률은 1.8%에 머물렀다.

전체 사업비 집행률도 ▲2017년 9587억원 중 683억원(7.1%) ▲2018년 9592억원 중 2117억원(22.1%) ▲2019년 1조1035억원 중 750억원(6.8%) ▲2020년 1조2012억원 중 442억원(3.7%) ▲2021년 1조2430억원 중 311억원(2.5%) ▲2022년 1조2690억원 중 779억원(6.1%)으로 대부분 한자리수에 불과하다.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운용 예산은 편성액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에 따라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국채·공채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치, 금융기관에 단기예치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여유자금운용 편성 예산은 2018·2019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초과됐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2017년 1418억원 대비 2788억원(196%) ▲2018년 2806억원 대비 845억원(30.1%) ▲2019년 801억원 대비 624억원(77.9%) ▲2020년 496억 대비 1419억원(285%) ▲2021년 1047억원 대비 1763억원(168.3%) ▲2022년 902억원 대비 1625억원(180.2%) ▲2023년 2월말 기준 840억원 대비 1594억원(189.9%) 등이다.

특히 올해는 2월말 기준 이미 189.9%가 집행돼 예산의 2배 가까이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업비가 많이 남으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치금을 늘린다"며 "남북관계가 비교적 좋았던 2018~2019년은 예치율이 많이 떨어진다. 예치율이 떨어지면 사업비가 많아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 지자체도 마찬가지...광역 17곳 중 9곳·기초 59곳 중 40곳, '집행액 0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집행이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낮잠'만 자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교류협력 사업과 별개로 북한과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펼칠 목적으로 조성됐다. 1998년 강원도가 최초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지자체가 급증했다.

서범수 의원실이 통일부에 의뢰해 '2022년도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을 받아본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2021년도 집행액이 0원인 곳은 9곳(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전북·제주)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체 광역지자체가 보유한 금액은 1742억7900만원가량이다. 보유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58억5400만원을 갖고 있다. 뒤이어 ▲서울 316억9900만원 ▲강원 180억2300만원 ▲부산 94억400만원 ▲인천 82억9200만원 순이다.

기초지자체는 전국 226곳 중 59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2021년도 집행액이 0원인 곳은 40곳에 달한다. 기초지자체가 보유한 기금 합계액은 669억6100만원이다.

서울은 25개 지자체 중 14곳이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021년도 집행액이 0원인 곳은 10곳(용산·동대문·중랑·도봉·노원·구로·영등포·동작·관악·송파)이다.

특히 전북은 전북에 속한 14개 지자체가 모두 3억5000만원씩 총 49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 기준 사업비를 사용한 지자체는 0곳이었다.

이처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기금이 쌓여가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군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도 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14일 2015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달에는 수원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 지난해 말에는 울산시, 대구시, 경기 양평군 등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

서범수 의원은 "북한 핵개발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1조5000억원이 넘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쌓아두고 집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쌓아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단체장의 업적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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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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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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