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정주 환경 개선 등 섬 발전 내용 포함
김병욱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 공고해지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 30일 울릉도 지역개발과 독도 관리를 위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울릉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자는 취지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2023.03.30 |
현재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제한적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에는 울릉군과의 논의를 토대로 울릉도와 독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보건‧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며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하여 울릉도‧독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