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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민주 '법원조직법 개정' 비판..."입맛 맞는 대법원장 임명 위한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6:13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추천·의결 거치도록 해"
"위헌적이고 상식에도 반해...어처구니 없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위헌적이고 상식에도 반한다"라고 맹폭했다.

최 의원은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시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그 추천과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와 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최 의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하려는 생각에 눈이 어두워져서 앞뒤조차 가리지 못하고 상식마저 잃어버린 어처구니없는 법률안"이라는 공세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개정안의 이유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대법원장 임명에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와 동일하거나 가중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행사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 외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했다.

또한 "더군다나 위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기 만료를 앞둔 현 대법원장이 위촉·임명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명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을 위촉, 임명한다는 것은 위헌 위법을 따지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

최 의원은 "더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개정안에 법무부 장관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일 기관이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렇다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회의 다수의석으로 어떤 법을 만들어도 된다는 입법권력의 폭력적 행사를 멈추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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