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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시민단체 또 승소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0:30

성소수자 차별반대단체,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재차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한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관계자들이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를 갖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해 4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22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대회 진행을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했다.

용산경찰서는 이들이 신고한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저촉된다며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을 허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도 법원은 참여연대와 촛불승리전환행동 등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경호상 이유 등으로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6일 국가경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이번에 경찰위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교통량이 많아지는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집회 및 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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