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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미끼매물·무자격자 '온라인 불법광고' 뿌리 뽑는다…6월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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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특별단속 허위매물 등 201건 적발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 수사의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집 매물을 찾고 있는 A씨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B중개업체에 전화 문의 후 방문 약속을 잡았다. A씨는 방문 전까지 해당 매물을 확인하면서 당일 방문여부를 확인까지 했다. 그러나 정작 방문 당일 B중개업체는 이미 계약됐다며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했다. 이는 부당표시·광고 유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C부동산은 네이버부동산에 전세 매물 광고를 올리면서 '융자금 없음' 으로 표시했으나 세입예정자 D씨는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채권최고액 금 2억3400만원'이라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이는 거짓광고(융자금 오표기)에 해당 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경기도 E분양대행사 김 모씨는 "'20xx년 신축!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전세도 가능"이라는 알선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온라인 상에 게재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ㆍ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난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5월31일까지)에 따른 것이다.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와 관련해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 기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불법광고▲사기▲기타 주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3월부터는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따라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하여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집중 조사를 벌었다. 이 결과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은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올해 3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임대차'계약은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F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는 소관 지자체에도 통보해 각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면서 "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해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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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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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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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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