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지평 기업경영연구소, '한국 TCFD Status Report 2022' 발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 기업경영연구소(소장 정영일)는 총 123개 한국 기업의 TCFD 권고안 연계 보고 현황(2022년 7월 말 기준)을 분석한 '한국 TCFD Status Report 2022'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로, 현재 G20 국가를 중심으로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의 기반이 되고 있고, IFRS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과 EU의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 과정에서도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표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지평] 2023.03.28 peoplekim@newspim.com

 

분석 대상인 123개 국내 기업들은 TCFD 관련 별도 보고서를 발간하거나(8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 INDEX 공시(52개 기업), 별도 챕터 공시(60개 기업)를 하는 등 TCFD 권고안 연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CFD의 4대 영역, 11개 권고 공개항목의 구체적인 공시 요건을 총 49개(지배구조 12항목, 전략 17항목, 위험관리 6항목, 지표 및 목표 14항목)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11개 권고 공개항목과 4대 영역별 현황을 점수화하여 측정하되, 각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공시율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총 123개 한국 기업의 평균 공시율은 28%로 나타났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 섹터(총 23개 기업) 평균 공시율은 25%이고, 비금융 섹터(총 100개 기업) 평균은 29%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다른 나라 기업들의 TCFD 연계 보고와 비교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전 세계적 동향과 비교하여 한국 기업의 TCFD 연계 보고 수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TCFD 연계 공시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TCFD 11개 권고 공개항목 중 G-b(경영진역할) 항목과 M-b(온실가스배출량) 항목 공시율이 높고, 그 이외의 항목은 모두 낮은 공시율을 나타냈다. 특히 금융 섹터와 비금융 섹터 모두, R-a(위험식별ᆞ평가프로세스) 항목에서 가장 낮은 공시율을 보였으며, G-a(이사회감독), S-a(단ᆞ중ᆞ장기별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 파악) 항목과 S-b(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의 영향) 항목도 낮은 공시율을 나타냈다.

2021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4가지 영역에서 모두 2021년보다 2022년이 높은 공시율을 보였다.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준수율은 2021년 23%에서 2022년 28%로 2021년 대비 22% 상승했다.

'전략' 영역이 가장 높은 상승률(36%)을 나타냈다. 2021년, 2022년 모두 4가지 영역 중 '지표 및 목표'에서 가장 높은 공시율을 보였고 '전략' 항목에서 가장 낮은 공시율을 나타냈다. 금융 섹터는 2021년 대비 2022년 총점이 14% 상승했다. 4대 영역 중에서 '위험관리' 항목이 가장 높은 상승률(53%)을 기록했다. 비금융 섹터가 금융 섹터보다 전반적으로 공시율 상승폭이 크다. 비금융 섹터는 2021년 대비 2022년 공시율 총점이 26% 상승했다.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TCFD 권고안에 대한 적용 수준이 높아졌다. 한국 기업들의 TCFD 권고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적용 경험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전략'과 '위험 관리' 영역에 대한 공시는 미흡하다.

지평 기업경영연구소 정영일 소장은 "한국 기업들이 충분히 공개하지 못하는 정보들은 TCFD 권고안의 핵심인 기존 경영체계와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의 통합 관리와 연계되는 것들이다. 한국 기업들은 기후관련 이슈 관리와 기존 경영과의 연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2년에 걸친 조사에서 확인된 부분을 보완하여 TCFD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평 기업경영연구소는 매년 한국 기업들의 TCFD 연계 보고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경영연구소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연구에 깊이를 더하고, 아울러 한국 기업의 ESG 경영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