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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평균 임금 3년동안 10.7%↑...규모·업종별 인상률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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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상여금 포함한 특별급여 격차 원인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해 연평균 임금총액이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10.7%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규모와 업종별로 인상액, 인상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2년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특징 분석'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총액이 3년(2020~2022년) 동안 10.7% 올랐으나, 규모와 업종별로 인상액, 인상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특별급여의 격차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 평균, 초과급여 제외)은 4650만원으로 2021년(4423만원) 대비 227만원(5.2%), 2019년(4200만원) 대비 450만원(10.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구성항목별로는 지난해 특별급여 인상률이 2021년 대비 10.4%로 정액급여 인상률(4.3%)보다 6.1%p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2020~2022년) 동안의 인상률도 정액급여(10.3%)보다는 특별급여(13.6%)가 더 높았다.

[서울=뉴스핌] 표=경총

특별급여는 연도별 변동성이 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전년 대비 9.9% 감소한 특별급여는 그 다음해부터 14.3%(2021년), 10.4% (2022년) 인상되는 등 최근 2년(2021~2022년) 간 26.1%의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정액급여는 2020년 전년 대비 2.2%, 2021년 3.4%, 2022년 4.3%의 인상률을 보였다. 2022년 연평균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4187만원, 300인 이상 6806만원으로, 최근 3년(2020~2022년) 간 각각 392만원(10.3%), 618만원(10.0%) 인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1.4% 인상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오히려 3.1% 감소했다.

이는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체가 300인 미만보다 정액급여는 더 낮은 인상률(300인 이상 0.1% vs. 300인 미만 2.6%)을 특별급여는 더 높은 하락률(300인 이상 –12.5% vs. 300인 미만 –9.4%)을 보인 것에 기인한다.

반면 2021, 2022년 2년간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인상률은 13.5%로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8.8%에 비해 4.7%p 높았다.

최근 3년(2020~2022년) 간 정액급여 인상률은 300인 미만(10.5%)이 300인 이상(8.1%)보다 더 높았으나, 특별급여 인상률은 300인 이상(15.5%)이 300인 미만(8.6%)보다 크게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2020~2022년) 동안 임금총액이 가장 크게 오른 업종과 가장 낮게 오른 업종 간 격차는 인상액 기준 1454만원, 인상률 기준 21.1%p에 달해 업종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금융·보험업의 연평균 임금총액은 지난해 8713만원으로 2019년 7419만원 대비 1294만원(17.5%) 인상되며 가장 높은 인상액과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2019년 4432만원에서 2022년 4272만원으로 연 임금총액이 160만원(-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과 규모를 교차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0~2022년) 간 연평균 임금총액 인상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1488만원 늘어난 300인 이상 금융보험업(2019년 8750만원→2022년 1억238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업종은 953만원 감소한 300인 이상 교육서비스업(5993만원→5040만원)이었다.

종별 인상액 격차와 인상률 격차도 정액급여보다는 특별급여에서 더 두드러졌다. 최근 3년(2020~2022년) 간 교육서비스업의 정액급여는 69만원(1.8%↓), 특별급여는 91만원(19.0%↓) 각각 줄어든 반면, 금융·보험업의 정액급여는 634만원(12.0%), 특별급여 660만원(31.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정액급여의 업종별 인상률은 -1.8%에서 최대 16.1%로 17.9%p의 격차를, 특별급여는 -19.0%에서 최대 39.0%로 58.0%p의 격차를 보였다. 업종별 인상률 격차도 특별급여(58.0%p)가 정액급여(17.9%p)보다 크게 나타났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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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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