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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유효' 헌재 판단에 "검찰개혁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7:42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7:42

"이번 판단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에 박차"
"민형배, 본인이 복당 원할 경우 당에서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된 검찰의 선택적·정치적·자의적 수사는 국민 불신과 불안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란 시대 요구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심판 자격도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조차도 거부권 이외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법 위의 시행령'이란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길 바란다.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를 완성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안건조정위로 선임된 것이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거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우리당은 헌재 판결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다. 민 의원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고 법사위 안조위 선정도 국회법 57조에 따라 이뤄진 합법 과정을 밟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선 "원내 사안이 아니고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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