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검수완박' 효력 인정 결정에...전주혜 "비겁한 결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7:06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7:06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 기능 방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은 중립적으로 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23일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됐지만, 검수완박법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이러한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확인을 해줌으로써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인 기능을 해야하는데 오늘 헌재는 그러한 기능을 방기하고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와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5명의 재판관은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에 따른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은 매우 중립적으로 해야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저희가 더 다툴 방법은 없다"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앞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는 "재판관 네분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주장했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짧은 소감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법무부 측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9월부터 시행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의 개정 법률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입법절차의 위헌성은 인정했지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 판결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대상 범죄 제한으로 소추·수사 권한이 침해됐다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해왔는데 헌재는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모두 각하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