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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법무부·검찰 위상, 헌재 '검수완박' 판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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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국민의힘 국회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
민형배 '위장 탈당' , 檢 수사권 침해 등 쟁점
법조계 "일부 인용 혹은 기각 가능성에 무게"
"입법 절차 위헌성~법안 무효까지 인정하느냐가 관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정치권과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법안 시행된 지 6개월 만이다. 헌재 판단에 따라 검찰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위상까지 달라질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검찰과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23일 내린다.

국회는 지난해 4~5월 본회의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같은 해 9월 시행됐다.

법무부·검찰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일부 인용 혹은 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 재판관들이 입법 절차의 위헌성 외에 법안 자체의 무효 청구도 받아들일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 쟁점은 입법 절차 위헌성, 檢 수사권 침해

헌재 선고의 쟁점은 입법 절차의 위헌성과 검찰 수사권 침해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강행하고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해 법안을 의결시켰다고 주장한다. 입법 당시 민주당에게 유리한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민 의원이 탈당 수순을 밟자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절차를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무력화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법률안 상정 행위로 인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지만 피청구인 자격인 국회 측은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국회 자율권 범위 내에서 회의체를 구성하는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검찰 수사권 침해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은 국회의 입법 행위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해 모두 무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성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이 지휘한다는 이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입법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고, 법무부·검찰은 법안의 검찰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두 사안 자체가 별개"라며 "헌재가 두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청구인측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일원변호사(왼쪽)와 피청구인측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 헌재 판단 따라 양측 타격 불가피…법안 무효 여부도 관심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중 5명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민주당과 법무부·검찰 중 한 쪽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될 경우 법무부·검찰은 법안 시행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일부 회복시킨 것 이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근거를 잃게 된다.

특히 검찰과 힘을 합쳐 권한쟁의심판과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던 한동훈 장관의 위상도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이 외에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 무력화를 시도했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돼 일부라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법안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무부·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 대다수가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없이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는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입법 절차 외에 법무부·검찰이 주장하는 법안 자체의 위헌성 또한 인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그간 헌재가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법안 자체를 무효 판단한 적은 없다.

2009년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헌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넘어 법안의 무효까지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도 "입법 절차의 위법성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 무효 주장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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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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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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