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본회의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처리
"위험도 높은데 보호 사각지대 방치"
"비의료인 성범죄 현황 파악조차 안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 대면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 공개·고지제도와 취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의료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해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돼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되어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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