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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무직위원회, 3년 활동 이달말 종료…처우개선 힘썼지만 '반쪽' 성과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7:00

이달 끝으로 위원회 해산…성과는 미흡
공무직 3년 임금인상률 평균 1.8% 그쳐
노동계·민주 "기간 연장해 논의 이어가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전국 60만명에 달하는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3년 한시조직으로 생성된 공무직위원회가 이달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위원회를 통해 3년 동안 공무직들의 월 식사비나 명절휴가비 등이 몇십만원 가량 올랐지만, 정작 핵심인 임금인상률의 경우 거의 변동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식비·휴가비 1만~30만원 상승…임금인상 평균 1.8% 그쳐

2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 27일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이달 31일 해체를 앞두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는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인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으로 공무직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공무직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출범한 관계부처 합동 조직이다.

위원장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며, 소속 위원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자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위원회는 공무직 보상 및 처우 개선과 인사관리(채용·휴가 등) 문제 개선을 목표로 3년 간 활동했다. 분야별 의제를 세부적으로 설정한 다음 실태조사와 함께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노정 간 이견을 확인한 것에 그쳤다.

그간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4월 28일 임금관련 의제 논의를 위한 임금의제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같은해 8월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논의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분석한 임금·수당 관련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무직 적정 임금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성과 없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노동계는 공무직과 공무원이 같은 대우를 바랐으나 정부는 현실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3년 동안 큰 변화 없어 세금 낭비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견 조율 끝에 월 식사비나 명절휴가비 등을 몇십만원 올렸지만 핵심인 임금인상률의 경우 3년 평균 연 1.8%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다.(아래 표 참고)

공무직 수당 변화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기준 2021년 월 식사비가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공무원과 똑같이 변경된 것에 이어 지난해 명절 휴가비가 연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고, 복지포인트도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명절 휴가비는 올해 10만원 추가 인상해 연 110만원으로 마무리했다.

반면 핵심인 공무직 임금인상률은 2021년 1.5%(공무원 0.9%)를 시작으로 지난해 1.5%(공무원 1.4%), 올해 2.2%(공무원 1.7%) 등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인상률만 보면 자연 증가에 머문 수준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직 근로자 임금인상률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5.0%)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무직 관련 예산 편성권은 기재부가 쥐고 있으나, 공무직위원회가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앞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가 명의 건의서를 전달해 최종 예산에 반영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업종별, 지역별 근로조건이 제각각인데다 노사정간 이견이 첨예해 공무직 임금 개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공무직 인사관리 개선에도 머리를 맞댔으나 의견 수립에 머물렀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인해 공정이 화두가 된 상황이나 공무직 인사 관리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전체 공무직을 같은 요건으로 적용·관리할 것인지, 지자체 등 기관별로 각자 관리해야 할지 위원회 내부에서도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 다른 위원회 관계자는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공무를 수행한다는 공무직의 이중적 속성을 고려해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인사관리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위원 대체로 공감했으나 통일적 관리냐 개별기관 자율 관리냐 등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필요성 논의과정에서는 공무직 법제화로 인한 공무원화 우려에 대해 '공무직 법제화의 방향이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아님'에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 노동계·민주당 "공무직위 활동기간 연장해야"

공무직위원회가 눈에 띄는 성과 없이 활동 종료를 앞둔 가운데 노동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전히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과 관련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공무직위원회가 계속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과는 미진하더라도 공무직을 위한 논의기구 존재 여부가 향후 처우 개선을 지속할 수 있는 중대 갈림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직과 공무원의 처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및 인사·노무관리 전담기구를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논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파편화되고 분절돼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합적이고 평등적인 공공부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의 지속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관련한 긴급 국회토론회를 열고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는 공무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비정규직 노동자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공무직위원회법을 이달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46만5000명 정도였던 공무직 근로자 수는 2021년 57만8000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공부문에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공무원을 제외한 인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들과,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정책에 근거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을 끝마치지 못한 비정규직을 통칭한다.

공무직 근로자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직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변호사, 노무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영역을 담당하는 전문직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학교 및 직속기관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민원, 행정, 전산, 교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도 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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