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달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장갑을 제공한 농협장 선거 출마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18일 경북 봉화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6일 조합원 등 총 13명에게 장갑을 제공한 농협장선거 출마자 A씨를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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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사진=봉화선관위] 2023.03.18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제한 기간인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총 25만원 상당의 장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봉화군선관위는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A씨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된 조합원 등에 대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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