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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기시다, 셔틀외교 재개·수출규제 해제 성과…日 징용해법 호응 아쉬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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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시다, 83분 정상회담…"이웃이자 협력 파트너"
北 미사일 도발에…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협의
尹 "강제 배상 구상청구권, 상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실, 기시다 사과 없다 비판에 "50여 차례 사과"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6일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하고 셔틀외교 재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대화 조기 재개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아쉬움도 남았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일본의 호응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다만 셔틀외교 복원과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만큼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도쿄 =로이터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도착 후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일정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50분 소인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확대정상회담까지 83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당초 예상된 시각보다 일찍 종료됐으나, 양국 정상은 경제와 안보, 문화 등 교류 협력을 위한 많은 합의를 이뤄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회담을 하게 됐다"며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제가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임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양국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고자 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 특히 정치, 경제, 안보, 첨단과학,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대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 미·일 안보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고, 기시다 총리 역시 "오늘 아침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비공개 확대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당초 예상됐던 한일 공동성명은 12년 간 교류가 없었던 만큼 구체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있어서 전략적인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 강화는 시급하고,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우호 협력관계 기반에 입각해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화답했다.

[도쿄 =로이터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위해서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 전환기에 자유롭게 열린 인태전략을 실현시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며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동지국이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태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태전략이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뒤이어 진행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일본 측 기자 1명, 한국 측 기자 1명이 양국 정상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측 기자의 '구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한국정부는 1965년도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제3자 변제안을 판결해법으로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는 판결 해법을 발표한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방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함께 셔틀외교 재개와 관련한 의견을 모았다.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금시점에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양식에 구애받지않고 자유롭게 한일을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관계를 앞으로 계속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한일 양국이 서로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측 기자의 '이번 회담 결과로 대한민국이 얻는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며 "이번 해법 발표로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반도체 관련된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조치가 발표됐지만 그 뿐만 아니라 양국의 산업 형태나 발전 방향에 비춰 보완할 부분이 매우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순방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3.16 mironj19@newspim.com

다만 기시다 총리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측 기자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일본 측 호응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다'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3월 6일 발표한 한국 정부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또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를 실시하고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를 더욱더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 말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해 여러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일양국이 자주 연계를 해서 하나씩 구체적인 결과를 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가 없었다는 비판에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 포함해 50여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 그 사과를 한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역대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인식 담화를 계승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일관계의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역사적 창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구(舊)문법이 아닌 새로운 문법을 적용하고 있고, 새로운 공식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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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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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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