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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안보리 의장성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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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대변인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오늘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직전에 일본을 향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오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또한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의장성명이 추진되느냐는 질의에 "아직 의장 성명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정성명 추진에) 소극적인 나라들과도 미국이라든가 유관국들 간의 협의와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날 발사한 ICBM도 새로운 의장성명 내용에 추가되느냐는 물음에 "문안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최근의 상황도 아마 같이 함께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우리 군이 아침 7시 10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합참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비행시간 70분과 비행거리 1000km, 최고 고도 6000㎞ 초과 등을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2월 8일 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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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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