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 확산 시기 집회 안 갔는데도 정학...대법, 학교 패소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회 장소 300m 떨어진 식당서 식사
감염 지역 방문 설문에 학생 "아니오"...학교 측 "거짓 응답"
하급심 원고 승소...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같은 권리 및 지위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확인 판결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송 모 씨의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2020년 8월 당시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다. 송씨는 서울 종로 소재 집에 머물다가 같은 8월 15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장소와 약 300m 떨어진 식당에서 어머니와 점심 식사를 했다.

이로부터 사흘 후인 8월 18일 개학에 맞춰 등교한 송씨는 8월 16일과 24일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해 실시된 '건강 및 여행력 조사'에서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 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후 송씨 어머니는 8월 27일 서울시 강남구청으로부터 '8월 15일 12시부터 17시 사이 광화문 집회 일대를 30분 이상 체류한 것으로 기지국에서 확인돼 증상이 있는 경우 혹은 검사를 희망하시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란 문자를 받았다.

다음날 송씨 역시 이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이 사실이 친구들을 거쳐 8월 30일 저녁에 학교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는 8월 31일 송씨를 기숙사에 대기시킨 후 귀가조치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송씨는 이튿날인 9월 1일 코로나19 감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9월 2일 학교에 통보했으나, 학교는 9월 8일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설문에 거짓으로 응답해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정학 2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송씨는 2021년 5월 22일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징계처분에 대해 송씨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무효를 주장한 반면, 학교는 송씨가 이미 학교를 졸업했고, 그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하급심은 송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징계절차에 학교 윤리위원회 총괄운영이사가 참석했어야 하는데 실제 사무국장이 참석한 사실, 실체적으로도 집회 장소와 식당에 약 300m 떨어진 만큼, 집회참석자들과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봤다.

또 송씨 어머니가 받은 보건당국의 안내 문자도 증상이 있거나 검사를 희망하면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에 불과했다.

2심 재판부도 "비록 원고가 이미 대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만둔 후 다른 상급 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송씨 주장을 인정했다.

대법도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당하다고 보고, 학교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은 2010년, 2018년에도 이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