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중"…다음 공판 4월 18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양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1-3형사항소부(재판장 소병석)는 14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여자친구 B(3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일부 범죄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이, B씨 측 변호인은 '양형부당'이 이유라고 밝혔다.
검찰 또한 원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고,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에 대해 항소했다. B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 있어 관련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김씨와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 중 한 명을 대상으로 이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신문하길 원한다"며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김씨와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8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와 A씨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택배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만2808명으로부터 약 6억1000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해 이를 도박과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