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이뤄지며 시에서 추진하며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3%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1회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상반기 지원 신청은 5월 8일부터 2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상남도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자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6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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