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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받으면 용적률 한번에 최대 15% ↑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1:00

28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지방에 업무시설을 건축중인 A씨는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 고효율 건축자재·설비 및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취득했다. 현행 기준에선 용적률 완화 혜택을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지만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추가로 받을 경우 앞으로는 최대 15%까지 완화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전과 후 예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 예시와 같이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이 완화돼 적용받을 수 있다.

등급별로 건축기준 용적률 완화비율은 차등 적용받는다. 녹색건축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경우 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경우 11~15%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해 1건만 인정해 왔다.

국토부는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년 10월) 및 '건축법'(2022년2월) 등에서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을 개정해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기준에 대한 완화기준을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를 모두 합쳐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각각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만 평가돼 오던 것을 현열방식을 신설해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관련 표준(KS)이 전열·현열로 구분되는 등 환기방식의 평가 방법을 다양화한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 기준을 만족할 경우 받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면서 "앞으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지속 마련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사항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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