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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사건, 전형적 지역토착·부정부패 범죄"…판단 근거는?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4:17

"최종의사결정권자로서 공사 이익 확보 노력했어야"
"주도권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익 포기"
428억 부정수뢰 의혹은 계속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고, 이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장동 수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02.15 leehs@newspim.com

◆ 檢 "李, 범행 죄질·수법 매우 불량…물적·인적 증거 충분히 확보"

우선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김씨 등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은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 토착 세력이 민간업자들과 유착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지역 토착 범죄이자 구조적인 권력형 부정부패범죄"라며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이익이 막대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녹음파일과 성남시 등의 각종 지시·보고 결재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들과 이에 부합하는 사건관계인들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는 본인이 승인·결재한 것에 대해 부인하며 이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며 "이 대표 및 측근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 檢 "李, 의도적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유착 개발업자들에 몰아줘"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만큼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통해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을 토지분양가와 아파트분양가 등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으로 특정했다.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 부처가 공사의 적정 배당이익을 70%로 계산했으며, 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에 따른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70%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구조로 확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서류 등 인적·물적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대표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결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할 경우 예측을 벗어난 경기 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확정이익으로 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가 행정기관으로서 안전성을 추구해야 했고, 민간사업자에게 비용과다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이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공사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유착관계에 있던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정이익을 받아 간 것이 쟁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이 배임의 핵심"이라며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한 이익이 있는데 민간이 많이 가져가도록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동개발로 공사가 50%+1주로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대표는 최종의사결정권자로서 최대한 공사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무가 있으나 의무를 방기해 의무 위배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가장 큰 치적인 1공단 공원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개발업자들과 유착됐고, 선거 과정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받아 이득을 몰아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李 "미래 경기 예지는 신의 영역" vs 檢 "대장동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

이 대표는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며, 단순 등락을 넘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 있다"며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즉 당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고정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로 사업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 당시 황금알을 낳는 개발사업으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권 발동과 용적률 축소,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통해 지가 상승이 예상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무 부서에서도 초과이익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배임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당시 부동산 경기의 상황과 감정평가 기준 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 가운데 정 전 실장 등 이 대표의 측근들에게 약속된 몫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정 전 실장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 중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인데, 이번 영장청구에선 이 내용이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 별도로 의율하지 않았다"며 "다만 영장에 경과 사실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 이 대표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이후 정치적 치적과 자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유착됐고, 대선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받아 범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2010년 당선된 이후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부터 민간업자들과 유착이 있었고, 선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유착이 강화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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