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완주군은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보전을 위해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25%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며 축산농가가 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해준다.

지원 대상은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과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축산업 허가 생산자단체다.
대상 가축은 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양·벌·토끼· 오소리 등 16종이며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보험료 25%를 부담해야하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은 농가가 부담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등에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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